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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방침

1. 무단 이메일 수집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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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리 목적의 광고 및 명예훼손, 비밀 침해·도용을 금지합니다.

  • 누구든지 도배성 글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본 사이트에 게시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예훼손, 비밀 침해·도용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게시자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가 삭제됨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76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