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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한국근거이론학회 회칙

 

2024. 2. 24일 제정

 

1장 총 칙

 

1(명칭) 본 학회는 한국근거이론학회(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Grounded Theory)”라 칭한다.

 

2(목적) 본 학회는 근거이론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소속 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4(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발표회 및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2. 근거이론 방법론 교육 및 출판물 간행

3. 교내외 타 학술 단체와의 교류

4.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 사업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하며,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6(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은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학생회원은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 학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기관회원은 연구소 및 교육 관련 제반 기관 및 단체로 한다.

 

7(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학생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4.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이사로 임명될 수 있다.


8(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 학회의 회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학회가 주관하는 제반 학술 활동 및 회의 개최에 협조해야 한다.

 

9(포상) 학회장은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나 현저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0(회원의 자격 박탈)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명한 자

2. 본 학회에 피해를 준 자로 간주되어 회장이나, 이사 3인 이상이 연명으로 회원 자격 박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자

 


3장 임 원

 

11(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1(이사 중에서 겸임할 수 있음)

3. 학회 이사 약간명(당연직 학회 이사와 선임직 학회 이사)

4. 감사 1인 이상

 

12(임원의 임무)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제반 사항을 주관 운영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총회의 위임사항 및 회칙이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제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3(임원의 선출)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당연직 이사인 분과위원장 포함)는 회장이 위촉한다.

3.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14(임원의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장 기 구

 

15(총회의 구성 및 의결) 총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자신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5.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16(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

2. 회장 및 감사 선출

3. 사업계획 심의 및 집행결과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주요사항 심의 의결

 

17(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의결한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이사와 회장이 위촉하는 선임직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정수의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18(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 박탈에 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9(학술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본 학회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우 학술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각 분과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을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각 분과위원회는 담당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0(사무국) 본 학회 사업을 추진하여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1.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간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 사무를 처리한다.

 


5장 학술 활동 및 사업

 

21(학술대회 및 학술 발표 모임) 본 학회에서는 정기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 발표 모임 등을 개최한다.

1. 본 학회의 정기 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2. 1호의 정기 학술대회 이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월례 학술모임, 콜로키움 등 다양한 형태의 학술 발표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3. 기타 학술발표회 및 학술회의의 개최는 학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2(연구방법론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 본 학회에서는 학회 설립의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연구방법론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을 학회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설립 취지인 연구방법론의 보급·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학회 차원에서 연구방법론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1호에 규정된 연구방법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교재 편찬 등 다양한 학술 사업을 학회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

 


6장 재정

 

23(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지출로 한다.

 

24(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3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25(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연회비, 종신회비로 한다.

1. 정회원의 연회비는 3만원

2. 학생회원의 연회비는 1만원

3. 종신회비는 30만원

4.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10만원

 

26(발전기금) 본 학회의 발전과 목적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발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24224일부터 시행한다.

2(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3(관례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